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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식품공학과 성적장학 사정기준 공고 N

No.5699668
  • 작성자 담당
  • 등록일 : 2023.02.06 11:51
  • 조회수 : 2144

성적장학 사정기준 공고

 

 

■ 공인 외국어(모든 외국어) 성적 제출자, 안전교육이수자에 한하여 성적장학금사정 원칙

 

- 어학성적표는 학기마다 제출, 학기별 응시기간내에 응시한 시험만 인정


<응시기간>
1학기 : 1월~ 6월
2학기 : 7월~12월

 

 - 오프라인 모의토익 인정 불가


- 영어성적제출은 매학기 말까지 생명응용과학대학 행정실로  

        → 매학기 마다 기말고사가 끝난 후 일주일 전까지 제출

        → 본인직접제출(본인제출이 아닌 경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)

 

 

■ 성적장학금 자격제한조건

   

직전학기 과락없이 12학점미만 취득한 자

 

수강신청과목 중 성적을 받은 자 

 

-기타 학칙 위반자 및 징계처벌을 받은 자

 

-수강신청과목 중 패스과목이 6학점을 초과하는자 

 

-학점이 3.0미만인 자   

 

 

 

★ 성적장학 사정기준 변경사항 (2019-1 지급될 성적장학부터 적용)

 

-공인 외국어(모든 외국어) 성적 제출자 및 안전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지급

- 가산점제 삭제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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