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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※필수※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 수강 N

No.3802438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등록일 : 2022.08.30 14:47
  • 조회수 : 559

**재학생은 모두 강의를 수강하여야 하며, MT 참여학생은 첨부파일 확인 후 수료증 학회장에게 제출**


1.  대 상 : 학부생, 대학원생


2.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기간 : 2022.08.31.(수)


3.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 

       우리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→ 인터넷 강의 → 교육포털시스템

        → 비정규과목 폭력예방교육 → (1학기) 폭력예방교육

        (학생) 수강신청 → 강의수강 (첨부파일 참조)


4. 폭력예방교육 실시 관련 법령

    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
    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

    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

    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


5. 기타사항

      가. 7차시 모두 이수 시 수강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