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필수※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강의 수강 N
No.3802438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: 2022.08.30 14:47
- 조회수 : 559
-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(학생)및 수료증출력 방법 (1).hwp (다운로드 : 224) 첨부파일 다운로드
**재학생은 모두 강의를 수강하여야 하며, MT 참여학생은 첨부파일 확인 후 수료증 학회장에게 제출**
1. 대 상 : 학부생, 대학원생
2.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기간 : 2022.08.31.(수)
3.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
우리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→ 인터넷 강의 → 교육포털시스템
→ 비정규과목 폭력예방교육 → (1학기) 폭력예방교육
(학생) 수강신청 → 강의수강 (첨부파일 참조)
4. 폭력예방교육 실시 관련 법령
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
5. 기타사항
가. 7차시 모두 이수 시 수강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