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학&장학

장학안내

식품경제외식학과 외식산업트랙의 장학안내 입니다.

장학금의 종류

장학금의 종류
종류 내용
신입생우등장학금 입학전형 시 입학성적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우등장학금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복지장학금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로서 가정형편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근로장학금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기여장학금 가 또는 학교에 그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진흥장학금 특정 분야의 특기를 지닌 유능한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 또는 특례 입학자들에게 면학을 권장하고자 지급하는 장학금
교외장학금 외부의 장학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기탁되는 장학금

장학금 신청

매학기 장학금 신청개시일 15일전까지 다음학기 장학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며,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말(1학기: 5월중, 2학기: 11월중)에 공고되는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장학금 수혜기간

  • 장학금의 수혜는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 자는 정상적인 잔여 이수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.

  • 장학금의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혜사유가 발생한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.

    (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할 시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.)

  • 수혜자격 미달로 인한 미 수혜학기는 통산 지급횟수에 포함한다.

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(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해학기에 한함.)

  • 휴학자 (단, 등록을 필하고 휴학하는 자는 제외한다)
  • 재입학자, 전과(부)자, 편입학자(단, 국가유공, 교직원복지, 고등고시장학금에 해당될 경우는 제외한다.)
  • 학사경고 및 징계처벌을 받은 자
  • 국가장학제도에 의한 장학금 지원대상자로서 해당 장학금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자
  • 기타 학칙 위반자

장학금 이중수혜 제한

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.
다만, 이중수혜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.

개별적으로 학비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중수혜를 제한한다.

PASS학점 제한

매학기 전체 취득학점 중 pass학점이 6학점을 초과할 경우 학업성적우수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.

장학생 선정

  • 우등장학금

    신입생 및 재학생의 성적우수장학금은 신청에 의하지 않고 각 대학(학부) 또는 장학담당부서(장학팀)에서 장학생 대상자를 선정

  • 복지 장학금

    장학금신청자 중 각 대학(학부)에서 적합자를 선정하여 대학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추천하며 이를 총장이 확정한다.

  • 근로, 기여, 진흥장학금

    해당 장학금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가 본부의 장학담당부서(장학팀)로 직접 신청하며 해당 요건 확인 후 적합자를 총장이 확정한다.

장학금 지급방법

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시 납입금의 일부로 수납 처리함.